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피선거권이 없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제2항5호에 따르면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규정함. 따라서 해당 조합원이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피선권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6/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7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043661
20210927114434
본청
주거정비과-8722
D000004270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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