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심의 효력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심의 효력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3. 회신내용 <질의 1, 2에 대한 답변> -「건축법」제4조의2 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제2조의4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역 허가권자(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김민선 주무관(☏02-2133-710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5/2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김성화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시행 건축기획과-93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2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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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신(심의 효력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381 생산일자 2021-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선 (02-2133-7102) 관리번호 D000004260678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