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추진 변경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5817 결재일자 2021.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윤형 박재희 장화영 구아미 06/03 김태균 협 조 전산정보과장 신경숙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추진 변경 계획 2021. 6. 2. Seoul Water (요 금 관 리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추진 변경 계획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소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감면방법 등 일부사항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추진 계획(요금제도과-5273, ‘21.5.18.)과 관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제1항 11호 【관련 조항(‘21.5.20일 공포, ’21.7.1시행)】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1.「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 (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 변경 내용 1) 월 300㎥ 사용량 기준 납기 변경 - 【 당초 】 - 【 변경 】 - 사유 : 2) 신청기한 소급적용 변경 - 【 당초 】 - 【 변경 】 ⇒ 사유 : 3) 30개소 이상의 다수 소상공인 입주 시 감면신청 및 처리 방법(추가) - 처리방법 : - 검토내용 ? ? ※ 감면 심의 절차(30개소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사용하는 경우) 신청 심의자료 작성 감면 심의 (주 1회, 필요시 수시) 대상자 최종 확인 및 감면금액 결정 수용가 안내 (수용가?사업소) (사업소 요금과) (사업소 요금과) (사업소 요금과) (사업소?수용가) ※ 수도조례 제48조(사무위임) ① 본부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별표5에 따라 상수도연구원장,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5> 터. 제31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 ?? 향후 일정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 소상공인 감면관련 시스템 개발 계획서 수립 ‘21.06.03 ○ 요금 체계개편 및 소상공인 감면관련 대면교육 - 교육대상 : 민원처리팀장, 요금관리팀장 ‘21.06.10 ○ 소상공인 감면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 시행 - 시스템 매뉴얼 작성 및 영상 교육 : 6월 18일 ‘21.06.16 ○ 요금감면 적용 전산 테스트 실시 ※ ‘요금인상+소상공인 감면’ 반영 테스트(수기 테스트) ‘21.6.16~25 ○ 수도요금고지서 홍보 안내 - ‘21.7.1 ~ 12. 31 : 1차년도 인상분 - ‘22.1.1 ~ 12. 31 : 2차년도 인상분 - ‘23.1.1 ~ 12. 31 : 3차년도 인상분 ‘21.6월분부터~ ○ 요금인상 안내문(소상공인 감면 포함) 제작?송달 - 짝수달 : 6.15~6.20 (6월 정기분고지서 송달 시) - 홀수달 : 6.21~7. 8 (7월 정례검침 시) ‘21.6.15~ 21.7.8 ○ 상수도 홈페이지 활용 홍보 ‘21.06.21~ ○ 소상공인 요금 감면 대상자 여부 조회 ※ https://arisu.seoul.go.kr 에서 조회 가능 ‘21.06.21~ ○ 업무처리지침 수립?시달 - (요금체계 개편) 요금인상 전?후 요금계산 방법 등 - (소상공인 감면) 세부 업무처리 기준 등 ‘21.06.23 ○ 요금체계 개편 및 소상공인 요금 감면 시행 ‘21.07.01~ 붙임 1.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추진계획 1부. 2. 소상공인 감면관련 건의사항 검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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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추진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5817 생산일자 2021-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3) 관리번호 D000004269545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감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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