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 지정현황 제출 요청 1. 환경부 물환경정책과-2472(2021.5.31.)호와 관련입니다. 2. 물환경보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 지정현황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1. 6.11(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정현황이 없을 시에도 공문 또는 이메일로 반드시 ‘해당없음’으로 제출). - 붙임 서식은 2020. 6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2021.5월말 기준으로 수정, 보완 제출 붙임 :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 지정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환경수질과장) 주무관 조명환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6/03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02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 전화 02-2133-3766 /전송 02-768-8829 / mhsky@seoul.go.kr / 대시민공개
23037941
20210927111703
본청
물순환정책과-10225
D00000427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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