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물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낚시금지·제한구역 및 낚시금지지역 지정현황 등 제출 1. 환경부 물환경정책과-2979호(2020.07.13.)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물환경보전법」 제20조에 따른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현황 및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현황과 「하천법」 제46조에 따른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현황 및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물환경보전법」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 지정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물환경보전법」 '16~'20.6. 낚시행위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낚시금지지역 지정현황(지정근거: 하천법 제46조) : 붙임 1 라. 「하천법」 '16~'20.6 낚시행위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 붙임 2 붙임 1. 「하천법」낚시금지지역 지정현황 1부. 2. 「하천법」과태료 부과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하상준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7/28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33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별관 8층 / 전화 02-2133-3768 /전송 02-2133-1041 / hsj0504@seoul.go.kr / 대시민공개
20870911
2021092817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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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13385
D000004047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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