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857 결재일자 2021.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인성분 김지환 김용학 대결 06/03 양용택 협 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절차 개선(안) 2021. 5.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절차 개선(안) 시장정비사업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장정비사업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절차와 관련, 법령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신청자의 지속적인 행정소송 및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절차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명확한 절차 개선(안) 마련 필요 Ⅱ 현황 및 문제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추천 신청서가 접수되면, - 자치구는 관련부서 협의, 시?구합동보고회, 주민의견청취 등 절차 이행후 추진계획(안) 신청서류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시로 추진계획 승인 신청하고, - 서울시는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 ○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적용 관련, 관련부서 협의주체(서울시 또는 자치구)에 대한 이견 발생 ※ 자치구에서 관련부서 협의시 서울시 관련부서를 누락한 사례 발생 ▶ 서울특별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심의자료 제출 등)①위원장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이 제출한 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서류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시장정비사업 총괄부서로 하여금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해 심의한다. ○ 행정소송(추진계획 승인추천 신청 반려처분 취소) 패소사례 발생 - 심의위원회 심의없이 보완내용 부적정(미흡) 사유로 반송(반려)처분한 신청 건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함. ▶ 판결내용: 서울시 ‘15.9.25자 반려서류에 대하여 신청인은 ’16.2.4 보완하여 제출하였으나 서울시는 ‘16.2.18 반려 시 어떠한 부분이 보완이 되었고 어느 부분은 보완이 되지않은 것인지에 대한 적법한 이유제시가 없고,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 공람기간 등 기타 사업추진계획 승인절차 운영상 미비점 존재 - 주민의견청취: 전통시장법상 의견청취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국토계획법(14일 이상) 적용 사례 발생 ※ 도시정비법상 의견청취 기간: 30일 이상 - 내실있는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시·구합동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단순 변경승인 사항인 경우 상당기간 소요로 사업지연 요인으로 작용 Ⅲ 개선방안 ○ 관련부서 협의는 자치구에서 총괄하여 진행(서울시 등 유관부서 포함) - 관련부서 협의주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5조(심의자료 제출 등)①위원장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이 제출한 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서류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시장정비사업 총괄부서로 하여금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해 심의한다. 제5조(심의자료 제출 등)①위원장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이 제출한 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서류(서울시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 포함)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시장정비사업 총괄부서로 하여금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해 심의한다.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상정 기준 마련 - 원칙적으로, 입안권자(자치구)가 보완완료한 사업추진계획으로 심의상정 - 단, 기준 미준수 등의 사유로 신청인에게 보완(2회 이상) 요청하였으나, 이견 소명하며 재신청하는 등 보완요구사항이 개선(보완)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부결(2년간 재심의 요구 불가)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청인의 이견 소명내용 등을 포함하여 심의상정 ▶ 서울특별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심의결과의 처리)①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의결은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한다. ②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일로부터 2년간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사업추진계획 신청서류의 보완요청 또는 반려시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 효율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람기간 및 시·구합동보고회 운영 관련 개선방안 시행 - 이해관계인 등 의견청취 30일 이상 확행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정하고 있음. - 시·구합동보고회는 사업추진계획 승인 신청전 시·자치구간 협의를 통해 1회이상 실시하되, 사업시행자 변경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 변경인 경우 시·구합동보고회 생략 가능 Ⅳ 행정사항 ○ 시장정비구역 추진계획 승인 절차 개선(안) 및 운영지침 자치구 통보 ○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 등 2.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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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11703
본청
도시활성화과-5857
D00000427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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