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재난정보통신과장) (경유) 제목 도시공원 점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하늘공원) 1. 귀 기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 제24조,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41조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점용에 따른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용허가 내역 1) 신 청 자: 2) 점용 위치: 3) 허가 기간: 4) 점용 면적: 5) 사용 목적: 나. 사용료 부과내역 1) 부과금액: 가) 사 용 료 : 나) 부가가치세 : 2) 부과기간: 3) 납부기한: 붙임 1. 사용료산출서 1부 2. 납부고지서 1부(별도송부).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유하현 재무팀장 代민운기 공원운영과장 06/03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6574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035264
20210927111703
본청
공원운영과-6574
D00000427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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