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 차량내 분실물 반환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차량내 분실물 반환 관련) 안녕하세요? 택시 차량내 분실물 반환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에 두고 내린 분실물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택시운수종사자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통상적으로 택시운수종사자가 승객의 물품 등 차량내 분실물을 돌려주는 대가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아닌 경찰청에서 소관하는 「유실물법」에 의한 규율대상입니다. 분실물을 찾아주는 댓가로 무리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돌려주지 않는 행위 등은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점유이탈물 횡령죄 등)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유실물법」 제1조 및 제4조에서도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택시(버스)의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해 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우리시에서는 택시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이를 유추하여 조사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와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위반일시 확인후 120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에 교통불편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상 택시(버스)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신고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6/02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63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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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택시 차량내 분실물 반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6352 생산일자 2021-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268406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