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부당요금 징수 등) 안녕하세요? 택시 부당요금 징수 등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2021. 5. 30. 08:20 경 동대문구 장안동 장한평역 부근에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부당요금 징수”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2호』등에 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 등과 관련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택시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이를 유추하여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신고의 중복 및 오인·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교통불편신고 접수창구를 120 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조사)과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120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에 교통불편신고(등록)를 해주시기 바라며,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신고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6/02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63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23033597
20210927111703
본청
교통지도과-16364
D00000426719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