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새활용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1. (재)서울디자인재단 새활용시설팀-1348(2021.05.1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입주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나. 총 부과금액 : - 다. 사용기간 : 2021.6.1. ~ 2022.5.31. 라. 납부기한 : 2021.06.17.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서울새활용플라자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공문 1부. 끝. 주무관 윤상엽 재활용기획팀장 김경진 자원순환과장 06/02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83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4 /전송 02-2133-1026 / samyun1994@seoul.go.kr / 부분공개(7)
23032310
20210927115640
본청
자원순환과-8388
D000004268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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