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3017(2021.2.18.)호「2021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출입·검사) 2. 자동차공업사에서 사용하는 오일류, 도장용 도료 등 위험물로 인한 화재발생의 예방을 위한 자동차공업사 출입·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나. 대 상 : 다. 검 사 자 : 사법,위험물,공사업 담당자(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라. 방 법 : 자체계획에 의한 불시검사() 본부합동검사() 마. 내 용 :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의 확인 및 수거 또는 위험물 판정 유도 화재·폭발발생 위험요인 확인·제거 및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실시 ※ 세부내용: 붙임참조 ☞ 코로나19 관련 예방업무 추진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붙임 1.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 ? 검사 계획 1부 2.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 ? 검사 결과보고(서식) 1부. 끝. 담당자 김경표 위험물안전팀장 代권영석 예방과장 06/02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10470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031981
20210927115640
본청
예방과-10470
D00000426885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