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계획 1. 관련근거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출입?검사), 규제업무처리규정 제10조 나. 예방과-2795(2020.2.12.)「2020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다. 市 예방과-13205(2020.6.12.)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계획 알림」 2. 자동차 공업사에서 사용되는 위험물에 의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제거하고자 다음과 같이 출입·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나. 대 상: 다. 검 사 자: 라. 내 용 1)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의 확인 및 수거 또는 위험물 판정 유도 2)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 표지 위반여부 확인 3) 화재?폭발발생 위험요인 확인?제거 및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 ☞ 코로나19관련 예방업무 추진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예방과-10338(2020.5.4.)호,“코로나19 관련 대민 접촉 예방업무 정상 추진 알림”참조 붙임 1.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계획 1부. 2.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대상 1부. 3.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결과보고(서식) 1부. 4. 자동차정비업소 위험물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최승일 위험물안전팀장 김종만 예방과장 06/15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9995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2동 114-2) / 전화 02-594-4119 /전송 02-532-2116 / manson22@seoul.go.kr / 부분공개(5)
20565798
20210928192012
본청
예방과-9995
D000004016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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