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급형 및 대형승합 택시교육 관련 유권해석 요청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급형 및 대형승합 택시교육과 관련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7에 관한 귀 부처의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여객자동차법 제49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운송,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7.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플랫폼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주기적 교육(이 법에 따른 준수사항 및 그 밖에 교통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8. 그 밖에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붙임 : 유권해석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승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정책과장 03/07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71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87 /전송 02-768-8898 / skyhigh67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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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05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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