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의 대수선 관련) 1. 성동구 공동주택과-12469(2021.5.13.)호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대수선이 행위허가·신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및 증설이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허가·신고로 처리하는지, 「건축법」 상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하단의 비고8에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및 증설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 한 사항은 「건축법」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아울러, 추후 법령 및 준칙 등 해석에 관한 질의 시,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33조제1항에 따라, 대립되는 의견, 주관부서(장)의 의견(대립되는 의견 중 주관부서의 판단)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규칙 제35조에 해당되는 사안은 반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6/02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7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5)
23029372
20210927115640
본청
공동주택과-8742
D00000426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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