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토목1사업소 제목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반환 청구 안내(동호대교 기초구조물 보수공사)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시행한 동호대교 기초구조물 보수공사관련하여 귀 공사에서 위탁한 금액중 일부가 정산잔액 및 이자로 장기보관되어 있음을 안내해드리오니, 3. 6월 11일까지 반환의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기한 종료 후 5년 경과한 장기보관금은 반환 미청구 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기보관금으로 우리시 세입편입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보관금 내역(붙임문서 참조) 현금종류 건 명 반납기일 금 액 비 고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77조 제4항, 제6항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붙임 1. 소멸시효 완성(5년 경과) 장기보관금 부서별 보관 내역 1부 2. 소멸시효 도래(4년 경과 5년 미만) 장기보관금 보관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경민 특수교량팀장 김귀용 교량안전과장 06/02 한휘진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86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2층 교량안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59 /전송 2133-1429 / airforce923@seoul.go.kr / 부분공개(5)
23029154
2021092711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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