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반환 촉구 등 처리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반환 촉구 등 처리 협조 요청 1. 재무과-16247(2021.3.30.)호와 관련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을 해소하고자 붙임과 같이 반환기일 종료 후 4년 이상 경과한 보관금 내역을 보내드리니, ( 장기보관금의 세부적인 처리절차는 ‘붙임 1.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처리계획’ 참조 )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77조 제4항, 제6항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붙임 1. 세입세출외혐금 장기보관금 처리계획 1부 2. 소멸시효 완성(5년 경과) 장기보관금 부서별 보관 내역 1부 3. 소멸시효 도래(4년 경과 5년 미만) 장기보관금 부서별 보관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시민봉사담당관,청년청장,서울민주주의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법무담당관,대외협력담당관,경제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기후변화대응과장,녹색에너지과장,대기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역사문화재과장,관광정책과장,체육정책과장,어르신복지과장,자활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교통운영과장,교통정보과장,교통지도과장,보행정책과장,여성정책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가족담당관,보육담당관,총무과장,인사과장,세무과장,계약심사과장,교육정책과장,청소년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감염병관리과장,건강증진과장,식품정책과장,교량안전과장,건설혁신과장,주거정비과장,도시계획과장,주거재생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자연생태과장,조경과장,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김경화 지출팀장 김형구 재무과장 04/02 김명주 협조자 주무관 조윤홍 시행 재무과-170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2133-3229 /전송 2133-1029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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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 완성 장기보관금 부서별 현황(2021.3.1.기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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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 도래 장기보관금 부서별 현황(2021.3.1.기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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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반환 촉구 등 처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17061 생산일자 2021-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화 (2133-3229) 관리번호 D000004226091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입세출및자금관리 > 세입세출외현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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