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144 결재일자 2021.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원경진 전윤주 전결 06/02 우정숙 협조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임시이사 선임 검토보고 2021. 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 검토보고 이사 정수에 결원이 발생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파견하고자 함 Ⅰ 법인 현황 및 검토 배경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설립일자: ? 목적사업: ?? 검토 배경 ? -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여 법인에서 임시이사선임(파견) 요청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사 현원 6명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 법인 정관상 정수에 결원이 발생하여 이사회 개최가 불가함으로 임시이사 파견 필요 관련 근거 o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o 2020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 P.26 - 궐위, 사임, 해임 등으로 인해 이사의 정원이 7명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나 의결의 효력이 없으므로 임시이사 파견을 통해 정관상 정수를 충족시킨 후 개최 Ⅱ 조치 계획 ?? 임시이사 파견 ? 법인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도록 임시이사 선임?파견 - ? ?? 임시이사 선임결과 ? 임시이사 역할: 법인 이사회 참석 및 안건 심의·의결 - 법인 이사 선임 등 이사회 안건 심의·의결 Ⅲ 행정 사항 ? 선임된 임시이사명단을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법인에 안내토록 조치 ? 임시이사 역할 종료 후, 법인으로 하여금 임시이사 해임을 요청토록 안내 붙임 1. 임시이사 선임내역 1부. 2. 임시이사 선임 동의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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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1564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0144
D000004268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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