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상반기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0128 결재일자 2021.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고현욱 김경남 06/02 김재겸 협조 '21년 상반기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1. 6.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지도 · 점검 결과 보고 우리시 관내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체를 대상으로 ’21년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475호, ’20.10.15.) ?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76호, ’20.10.15.) - 점검의 종류 : 정기점검(년 2회), 수시점검(민원발생 등의 사유 발생시) ※ 그 밖의 사항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점 규정(환경부훈령 제1412호, ’19.07.29.) 준용 Ⅱ 점 검 개 요 ?? 1차 서면점검 ? 점검기간: ’21.04.19. ~ ’21.04.30. ? 점검대상: 총 34개 기관(업체) - 토양관련전문기관 11기관(토양오염조사 7, 누출검사 4), 토양정화업 23업체 ?? 2차 현장점검 ? 점검기간: ’21.05.10. ~ ’21.05.28. ? 점검대상: ’20년 토양검사(정화) 실적이 없는 기관(업체) 13개소 - 토양정화업체 12개소: - 토양오염조사기관 1개소: ※ 토양관련전문기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1회/연 숙련도검사 및 1회/2년 정도관리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 점검반 편성 ? 1개반 2명() ?? 점검사항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정화업 -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의 적정 여부 - 전문기관 준수사항 이행여부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시료채취 및 분석 등 검사의 적정여부 - 정도관리 및 검·교정 이행여부 -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시약소모대장 및 검사기록부 등의 적정기록 및 보존여부 등 연속 2년이상 영업실적 유무 여부 - 기술인력, 장비의 등록기준 준수여부 토양정화업 등록증 대여여부 토양정화공사의 부실여부 토양정화공사의 하도급 여부 토양오염조사기관, 위행성평가의 업무를 겸하였는지 여부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연속 2년이상 영업실적 유무 여부 Ⅲ 점 검 결 과 ?? 1차 서면점검 ? 2차 현장점검 대상선정 및 점검일정 사전통보 - 현장점검 대상: 13개소 ? ’20년 토양검사(정화)실적이 없는 1개 전문기관, 12개 정화업체 ?? 2차 현장점점 ? 점검대상 13개소 중 10개소 “위반 확인서” 징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강동구 서초구(2) 강남구(2) 송파구(4) 영등포 ※ 업면허 자진반납: ?? 위반사항 내역 위반법 조항 위반내용 업체명 처분예정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0제3항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이상 영업실적 없음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6제3항제2호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이상 영업실적 없음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토양정화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인력 부족) Ⅳ 검토사항 ?? 법률검토 ? 환경부 질의요청 결과에 따라 “최근 2년간 공공 및 민간분야의 입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업체에 대해「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 후 적용예정 【환경부 질의요청】 1.<위반사항>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0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2.<내부검토> 대법원판례(유사사례) 환경부 업무편람(2015년)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내부적 사유)라 함은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공사를 중단 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03.2.28. 선고 2001두8483 판결 참조) 2년동안 수차례 입찰 참가하였으나 낙찰이 되지않는 경우를 동 법 제23조의6 제3항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음 3.<질의내용> 관내 토양정화업체에서 최근 2년간 공공 및 민간분야의 입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나 패찰로 인하여 계약 및 시공 실적이 없는 경우 상기 법 및 시행규칙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Ⅴ 행정사항 ?? 사전통보 및 행정처분 【사전통보 및 의견제출 기한(2021.6.21.한)내 의견없을 시】 ? 행정처분 명령(경고) 9개소 - 대 상: - 위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영업실적 없음 ※ 기존“행정처분 명령”3개소 행정절차상 하자(사전통보 미이행)로 인한 무효처리 ? 행정처분 명령(영업정지1월) 및 과태료부과 1개소 - 위 반 법: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 제1항 - 위반사항: 토양정화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부족) ? 최근1년 내 같은 위반사항 처분이력에 따른 가중처분 ? 향후일정 - “행정처분 명령” 사전통보 및 의견제출 2021.6.21.까지 - 의견서 및「정당한 사유」법률검토 2021.6.25.까지 - “행정처분 명령” 최종통보 2021.6.30.까지 붙임 1.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지정(등록)현황 1부. 2. 위반 확인서(10개소) 1부. 3. 행정처분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각 1부. 4. 의견제출서 양식. 끝. 【첨부】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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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양정화업체(전문기관)현황.hwpx

    비공개 문서

  • 2021년상반기(위반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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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의부과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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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의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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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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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상반기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0128 생산일자 2021-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현욱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42688430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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