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상반기 토양관련업체 현장점검 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8506 결재일자 2021.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고현욱 김경남 05/06 김재겸 협조 '21년 상반기 토양관련업체 현장점검 계획 2021.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1년 상반기 토양관련업체 현장점검 계획 토양관련업체의 ’21년 상반기 1차 서면점검 결과, 최근 1년간 토양정화 및 검사실적이 부재한 업체에 대해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475호, ’20.10.15.)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업무 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77호, ’20.10.15.) ?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76호, ’20.10.15.)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412호) Ⅱ 점검대상 ?? 1차 서면점검 ? 점검대상: 총 34개소(토양관련전문기관 11개소, 토양정화업 23개소) (단위 : 개소) 계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정화업 소 계 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34 11 7 4 23 ? 현장점검이 필요한 기관(업체): 13개소 - ’20년 토양정화실적(정화업체) 및 토양검사실적(전문기관)이 없음 ?? 2차 현장점검 : 13개소 ? 토양정화업체 12개소: ? 토양관련전문기관 1개소: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숙련도검사(1회/연) 및 정도관리검증(1회/2년)은 별도실시하고 있음 Ⅲ 세부계획 ?? 점검기간 : ’21. 05. 10.(월) ~ 05. 28.(금) ? 2차 현장점검 대상(13개소) 선정사유 및 점검일정 사전통보 후 현장 출장 ※ 점검일정은 현장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점검대상 : 13개소(토양정화업 12, 누출검사기관 1) 종로구 중구 성동구 강동구 서초구(2) 강남구(2) 송파구(4) 영등포 ?? 점 검 반 : 1개반 2명 (담장직원 및 팀장) ?? 중점점검사항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정화업 -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의 적정 여부 - 전문기관 준수사항 이행여부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시료채취 및 분석 등 검사의 적정여부 - 정도관리 및 검·교정 이행여부 -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시약소모대장 및 검사기록부 등의 적정기록 및 보존여부 등 연속 2년이상 영업실적 유무 여부 - 기술인력, 장비의 등록기준 준수여부 토양정화업 등록증 대여여부 토양정화공사의 부실여부 토양정화공사의 하도급 여부 토양오염조사기관, 위행성평가의 업무를 겸하였는지 여부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연속 2년이상 영업실적 유무 여부 Ⅳ 행정사항 ?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 조치 ?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등 조치 ※ 가중된 부과(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처분일과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요위반사항>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200만원 이하) ?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체에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정변경 또는 변경등록을 받지 아니한 경우 ?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체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기술인력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행정처분 ?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체 지정(등록)후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등록취소) ? 등록요건의 기술인력 및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우 - 고 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른 자에게 자기의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등록증)를 빌려준 경우 ?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한 경우 등 붙임 1.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지정(등록)현황 1부. 2. 지도·점검표 및 확인서 각 1부. 3. 행정처분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각 1부. 4.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준수사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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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토양관련기관(업체)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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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지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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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확인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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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행정처분의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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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과태료의부과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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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0]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31조제1항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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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1의2]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제31조의4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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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1년 상반기 토양관련업체 현장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8506 생산일자 2021-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현욱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42505148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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