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국민신문고]가로 주택 정비 사업 관련 사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국민신문고]가로 주택 정비 사업 관련 사항)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내용 ○ 현재 번1동 458일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나 귀하는 정비사업 추진을 원치 않아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신 상태로 파악되고, ○ 사업시행구역에서 귀하의 토지 또는 건물을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와 재산권은 어떻게 보상 받는지에 대해 질의주셨습니다. 2. 답변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시 제35조 제1항에 의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자 등에게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제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업시행자는 위 내용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 또는 회답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제안·건의해주신 사항은 관할구청인 강북구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박영우, 02-2133-724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영우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 06/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65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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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국민신문고]가로 주택 정비 사업 관련 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563 생산일자 2021-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우 관리번호 D00000426809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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