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회신(소방차 진입로) 안녕하십니까? 님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용수 담당자 조재돈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제21조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의거 아파트에서 관리해야 하는 시설이지만 부칙<법률 제15365호, 2018.2.9.>에 의해 이법 시행 후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받게 되므로 홍제한양아파트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므로 홍제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09동과 상가 사이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나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조재돈 , 전화번호 : 6981-5443] 끝. 담당자 조재돈 대응총괄팀장 신동은 재난관리과장 06/01 代신동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82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02-6981-5443 /전송 02-6981-5447 / onfire83@seoul.go.kr / 부분공개(6)
23023837
2021092711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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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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