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영구임대 관리업체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영구임대 관리업체 관련) , 안녕하십니까. 먼저 선생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민원 건으로 장기간 고충을 겪으신 부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지난 3월 17일 해당 주택 관리업체의 관리비리 의심 건으로, 우리 市에 처음 민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당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자료가 市에는 충분치 않은 관계로 부득이하게 해당 민원을 SH로 이첩하였고, SH 에서는 선생님의 민원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한 후 지난 4월 1일 서면으로써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해당 답변에 불만족하여 지난 5월 13일 SH 관리·감독기관인 우리 市에 재차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주셨고, 이에 선생님께서 기존에 제출해주신 민원서류 및 SH , , 전·현 관리업체 등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市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관리업체에 대한 불신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현재 해당 아파트는 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7항을 준용하여 ‘임차인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외부회계감사 요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으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잡수입 배임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된 사항으로 현재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해당 아파트는 관리규약 에 의거하여 단지 내 잡수입을 적정하게 집행(예비비 보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공동시청과 관련하여 한 건은 된 사항이므로,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관리사무소장의 해임사유가 된다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택정책과 이보열 주무관(☎02-2133-77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보열 임대문화팀장 양지애 주택정책과장 06/0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0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706 /전송 02-2133-0752 / autumn4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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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영구임대 관리업체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012 생산일자 2021-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보열 (02-2133-7706) 관리번호 D00000426812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