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총회 직접 참석의 의미)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닌다. ○ 질의요지 - (질의1) 시공자 선정 안건이 아닌 일반 안건 총회 시 서면 결의 후 총회에 참석한 경우, 직접 참석자(총회 개회 정족수 산정)로 산정하는지? - (질의2) 시공자 선정 총회와 일반 안건 총회의 직접 참석자의 의미 차이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5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6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 결의 후 총회에 참석한 경우, 총회 개회 정족 수 산정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 판례[서울행정법원 2014. 8. 14. 선고 2013구합30353 판결 참조]에 따르면 서면 결의 후 총회에 참석한 자는 직접 출석한 자로 보도록 하고, 총회에 직접 출석한 자는 서면결의 철회 후 총회에서 재결의도 가능토록 판시한 바 있음. - 따라서, 서면 결의 후 총회에 직접 출석한 자는 총회 개회 정족 수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나, - 이는, 당해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이며, 시공자 선정과 일반 안건 총회의 직접 참석자는 동일한 의미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代박광렬 주거정비과장 05/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4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
23022722
20210927115640
본청
주거정비과-8427
D000004266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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