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재개발 구역지정 건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재개발 구역지정 절차가 진행중인 인접 지역 포함 요청 ○ 답변내용 - 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당초 주거정비지수 미충족에 따라 제외됐던 귀하 소유의 서울시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발표’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절차가 진행중인 ‘공덕동 115-97번지 일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신 내용으로, - 2021.5.26.자 우리시에서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으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및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이를 위해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올해 10월까지 변경 예정에 있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비구역 지정 범위 확대 여부는 추후 기본계획 변경내용을 토대로 사업범위 확대의 적정성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주거정비과 서상혁 주무관(02-2133-718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서상혁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5/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4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022132
20210927115640
본청
주거정비과-8493
D000004267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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