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시로 접수하신 서식민원(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 서울시 직권해제’를 원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안타깝게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절차를 추진중에 있어 사실상 조합운영이 중단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다만, 대해서는 향추 추진사항을 면밀히 지켜보고자 하오니 이 점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3.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거정비과 서상혁 주무관(☎02-2133-718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상혁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5/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38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021571
20210927115640
본청
주거정비과-8387
D000004265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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