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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자체 준비계획

문서번호 요금과-13196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곽효성 이재욱 정재연 06/01 박병성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이영기 요금관리2팀장 이대영 주무관 김근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자체 준비계획 2021.06. 남부수도사업소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자체 준비계획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시행에 따른 감면 신청?확인 등 업무처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 제11항 (‘21.5.20 공포,‘21.7.1시행)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1.「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 본부 요금제도과-5321호(2021. 5. 20.) ?? 추진 배경 ○ 요금인상(‘21.7.1 예정)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부담 과중 ○ 코로나19 관련 영업장 폐쇄 및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증가 ○ 7.1 직후 약 2개월간 많은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 수도요금 인상 주요 내용 ? 연간 톤당 73원씩 3개년(‘21~‘23년)간 221원 인상 ? 연평균 10.3%, 3년간 총 34% 인상 Ⅱ 감면 추진 계획 ?? 감면개요 ○ 감면대상 : 소상공인 사용수전(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함) (단위: 수전) 구분 총계 개별신청 대상(추정) 자동신청 대상(추정) <300㎥ 초과> <300㎥ 이하> 소계 일반용 욕탕용 소계 일반용 욕탕용 계 50,069 2,020 1,912 108 48,049 47,983 66 금천구 9,010 374 357 17 8,636 8,623 13 영등포구 16,528 769 736 33 15,759 15,737 22 동작구 8,098 270 241 29 7,828 7,814 14 관악구 16,433 607 578 29 15,826 15,809 17 ※ 300㎥ 이하는 자동감면, 300㎥ 초과는 개별 신청(약 2,020건) [사용량 선정기준(예정): ‘20.7월납기~‘21.6월납기 월평균 사용량] ○ 감면기간 : ‘21.7월 납기~12월 납기(6개월) ○ 감면내용 - 월평균 300㎥ 이하 : 수도사용량의 50%(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월평균 300㎥ 초과 : 소상공인 사용량의 50%(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감면 추계액 : 총 4,883백만원 / 49,665수전 (단위 : 수전, 백만원) 구분 요금 부과(1년) 감면 예상(6개월) 수전 수 부과액 수전 수 감면액 계 50,069 33,773 49,665 4,883 300㎥ 이하 일반용 47,983 12,798 47,983 3,199 욕탕용 66 40 66 10 300㎥ 초과 일반용 1,912 20,244 1,530 1,619 욕탕용 108 691 86 55 ※감면예상 : 300㎥초과 수전 80% 신청, 소상공인 감면비율 평균 20%로 추산 ?? 감면대상자 선정방법 ○ 월평균사용량 300㎥ 이하사용자 - ‘20.7월~’21.6월 납기 월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일괄 선정(본부) - 소상공인 개별신청 없이 자동 감면 처리 ○ 월평균사용량 300㎥ 초과 사용자 - 사용자 직접 신청 - 1개 수전으로 다수의 소상공인이 사용할 경우 관리자(대표자) 1인이 신청 ○ 대상자 관리 - 2021.6.30.자 감면대상자(자동처리, 신청대상) 명단이 통보되면 민원 안내 및 처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2021.6.30. 이후 신규 등록 수전에 대한 추가 감면 처리 등 Ⅲ 감면 세부 추진계획 ?? 신청 절차 ○ 신청대상 - 300㎥ 초과 사용 수전(‘20.7월납기~‘21.6월납기 월 평균 사용량)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7.1일 이후 신규 및 업종 변경 수전 중 300㎥ 초과 사용 소상공인 포함 - 신청대상자 확인방법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 확인 ※ 6.30 본부 전산과 대상 선정 후 일괄 통보예정 ○ 신청기간 : ‘21.7.1~12.31 - 1회 신청 원칙(단, 입주점포 변경 및 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재신청) ○ 신청방법 :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신청 및 사업소 방문 신청(사전 서류작성 필수)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신청 ※ 신청서 작성 시 각 점포별 서명 및 관리비 부과비율 등 기재가 필요하므로 현장작성 제한 ?? 담당자 및 업무처리 절차 ○ 책임담당자 지정 - 요금과 : 요금감면 총괄담당자 곽효성 · 구별 총괄 : 박화준(영등포), 윤유선(동작), 권미숙(관악), 박완규(금천) · 세부내용 추진 : 동 담당자 - 행정지원과 : 민원접수 및 고객지원시스템 등록(기간제 근로자 3명 활용) ○ 역 할 - 감면신청 대상자 명단 유지 관리 및 감면신청서 작성내용 적정성 검토 - 신청자(300㎥ 초과) 자료정리 후 소상공인 명단 요금제도과 제출 - 국세청 확인결과에 따라 감면 처리 및 신청인에게 결과 안내 ○ 본부(예정) 및 사업소 자체교육 실시 : 요금과 및 민원총괄팀 직원 ○ 업무처리 절차 신청 및 서류심사 신청내역 확인 국세청 송부 매출액 자료 수용가→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요금제도과→국세청 국세청→요금제도과 ?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전작성 후 방문 (현장작성 지양) ?특이 건 발생 시 요금과 이첩 ?기간제 근로자 활용 ?소상공인 신청자료 정리 후 고객지원시스템 등록 ?고객지원시스템 자료 국세청 송부(주1회) ?소상공인 적정여부확인 및 통보 수용가 안내 감면금액 결정 대상자 송부 대상자 최종 확인 요금과→수용가 요금과(동담당) 요금제도과→요금과 요금제도과 ?감면 적용여부 및 세부 감면사항 안내 (유선, 문자, 팩스 등) ?기간제 근로자 협조 ?신청서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처리 (아리수인포시스템 활용) ?감면대상 리스트 송부 ?요금감면총괄 담당자가 명단 수령 후 담당자 지정 ?매출액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 최종확인 ○ 처리 기한 : 14일(예정) Ⅳ 홍보 계획 ?? 감면신청 안내 계획(본부 추진) ○ 고지서(앞?뒷면) 안내문구 표기 : ‘21.6월납기 ~ 12월납기 - 고지서 앞면(전면부 1단) : 요금인상 및 소상공인 감면 간단 안내 - 고지서 뒷면(후면부 3단) : 소상공인 감면 상세 안내 ※세부내용 별첨 ○ 안내문 배포 : ‘21.6.14 ~ ‘21.7.8 - 안내대상 : 전체 수용가(315천 수전) - 안내내용 : 앞면(요금인상 및 체계 개편), 뒷면(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세부내용 별첨 - 배포방법 ⇒ ‘21.6.10 시설공단 검침사무실로 안내문 본부일괄 발송 ⇒ 6월납기 고지서 송달시(6.14 ~ 6.20) 정기분고지서 사이에 끼워 송달 ⇒ 7월납기 검침시(6.21 ~ 7.8) 우편함 투여 등 시민 확인 가능한 장소에 전달 ※ 시설공단 검침직원(50명) 직접송달, 6월중 시설공단자체교육 시행 예정 ○ 홈페이지 안내 : ‘21.6.20 ~ ‘21.12.31. - 상수도 홈페이지(“새소식”) -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알림마당”) 안내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홈페이지 Ⅴ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본부추진) ?? 채용개요 ○ 근무기간 : ‘21.6.29. ~ ‘21.9.28.(3개월) ○ 근무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담당업무 : 상수도 요금인상 및 소상공인 요금감면 안내 및 신청서 접수 등 ○ 채용인원 : 20명(남부 3명 배정) ?? 채용절차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심사 결과발표 면접심사, 합격자발표 임용예정 6.2~10 6.11~14 6.18 6.24~28 6.29 본부 사업소 본부 본부 사업소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1.6.11.(금) ~ 21.6.14(월) ○ 제출장소 : 주소지 관할 수도사업소 ○ 접수방법 - 본인방문 접수, 부득이한 경우 직계가족 대리접수가능 - 우편접수가능 : 등기우편으로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공 통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 해당자 : 차상위계층 증명서(차상위계층 가점부여) ※ 서류 및 면접심사 본부 일괄 진행 후 ‘21.6.24 ~ ’21.6.28 합격자 통보 Ⅵ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문제점 ○ 사전 준비시간 부족 - 6월납기 고지서 송달 및 7월납기 검침 기간중 소상공인 감면 안내문이 배부될시 감면대상 여부를 묻는 민원 폭증이 예상되나 구체적인 지침결정이 늦어져서 민원응대에 어려움 예상 ○ 누수로 인한 사용량 격증 시 처리곤란 - 누수로 인한 일시적 사용량 증가로 평균 사용량 300㎥이 초과된 경우 감면대상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 높음 - 소상공인 감면대상이 누수발생으로 누수감액을 신청한 경우 이중감면 또는 감면액 축소 등 우려(소상공인 감면?누수감액 우선순위에 따라 감면 비중이 달라질 수 있음) ○ 소상공인 감면 신청서 작성 관련 애로사항 - 개별 사설수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점포별 사용 비율의 정확한 산출불가 - 수용가에서 기재한 소상공인 사용비율의 적정성 판단 곤란 - 소상공인 점포가 수 십개인 복합건물의 경우 감면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점포의 세부 내역 기재가 어려움 - 오피스텔과 상가가 한 건물에 있는 경우 가구수 적용으로 인한 감면액 산정 착오 발생우려 ○ 감면혜택 형평성 훼손 우려 - 오피스텔 및 거주용으로 사용 중인 일반용 수전 등도 월평균 사용량이 300㎥ 미만인 경우 자동으로 감면처리되어 일반가정 수용가의 민원 개연성 높음 - 300㎥ 이하 수전은 전체사용량의 50%가 감면되는 반면, 300㎥ 초과 수전은 소상공인 사용량의 50%만이 감면되어 형평성에 문제 (월평균 사용량 300㎥~350㎥인 수전의 상대적 손해 과중) ?? 해결방안 ○ 감면대상 확정 납기 조정 - 감면대상 확정 납기를 전년도(‘20.1월~‘20.12월) 또는 최근 기확정 납기(‘20.6월~‘21년5월)로 조정하여 감면대상명단을 조속히 수도사업소로 전달하여 관련 민원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누수격증 세대 처리 방안 - 감면대상 선정 시(월평균 사용량 구분 시) 누수 등 비정상적 사유로 격증한 납기를 제외한 나머지 납기들로 평균값 산정 - 누수감액처리 시 소상공인 수도요금감면 후 금액 기준으로 감면액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조정액을 기준으로 감면적용 ○ 소상공인 감면 신청서 작성 매뉴얼 배포 및 편의기능추가 - 감면신청서 작성 시 통일된 방식으로 쉽게 소상공인 사용량 비율 등 세부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공 필요 ⇒홈페이지 게재(작성예시, 작성요령 등) - 소상공인 점포 수가 20개 이상인 경우 정리된 엑셀자료 1건을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시스템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통일된 양식 배부(점포별 서명 생략) ○ 감면신청 (소급적용제한) 기한 삭제 - 감면신청 (소급적용)기한이 90일로 설정되어 있어 기한이 지난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능함(7월납기의 경우 10.30까지만 신청가능)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이 ‘21.7월납기~‘21.12월납기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1회 신청만으로 ‘21.12월납기까지 감면되므로, 기간 내에 신청할 경우 전체납기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Ⅶ 향후계획 ○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부제출 : 5월31일 ※세부내용 별첨 ○ 본부계획 변경 시 자체 추진계획 변경 시행 ○ 직원 자체교육 : 6월 중 - 감면신청서 작성요령, 접수 및 고객지원시스템 등록 절차, 감면적용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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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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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상수도요금 인상 및 소상공인 감면 안내문ver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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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고지서 홍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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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소상공인 감면관련 의견(남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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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자체 준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3196 생산일자 2021-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효성 (02-3146-4506) 관리번호 D000004267890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조정및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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