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난지물재생센터 건축물 추인허가에 따른 개발보전부담금 납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난지물재생센터 건축물 추인허가에 따른 개발보전부담금 납부 1. 고양시 덕양구 건축과-6190(‘20.4.29.)호 및 물재생시설과-7903(’20.6.19.)호와 관련입니다. 2. 난지물재생센터와 관련한 서울시-고양시 상생합의에 따라 센터내 ‘17.6월 GB관리계획 변경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20.4월 건축허가 완료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개발보전부담금이 부과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단위 : ㎡, 원/㎡) 연번 지 번 바닥면적 (a) 부과면적 (b=a×2) 지가차액 (c) 부과금액 (d=b×c) 합계 4,108.97 8,217.94 - 5,832,508,150 1 현천동 673-2 1650.13 3,300.26 708,874 2,339,468,500 2 현천동 673-3 878.18 1,756.36 708,874 1,245,037,930 3 덕은동 523-23 193.38 386.76 708,874 274,164,100 4 덕은동 523-24 38.98 77.96 798,974 62,288,010 5 덕은동 523-20 37.07 74.14 708,874 52,555,910 6 덕은동 555-2 1285.89 2,571.78 708,874 1,823,067,970 7 덕은동 523-16 25.34 50.68 708,874 35,925,730 바. 예산과목 : 사업비용 / 영업비용 / 처리장비 / 자치단체등이전 / 기타부담금 /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붙임 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계획 방침서 1부. 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공문 및 고지서 각 1부. 끝.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물재생시설과장 06/22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79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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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지물재생센터 건축물 추인허가 관련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계획.hwp

    비공개 문서

  • 보전부담금 통보 공문(고지서 산출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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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난지물재생센터 건축물 추인허가에 따른 개발보전부담금 납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7977 생산일자 2020-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40217508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고도처리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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