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난지물재생센터 허가 대상 건축물 설계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892 결재일자 2017.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김현곤 김재봉 김일운 05/26 정흥순 협 조 난지물재생센터 허가 대상 건축물 설계용역 추진계획 2017. 5.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난지물재생센터 허가대상 건축물 설계용역 추진계획  우리센터내 일부 건축물이 완료되었으나 그동안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무허가 건축물로 존재하여 금번 허가 대상 건축물 37개동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 추진계획임. □ 관련근거 ◯ 서울시, 물재생시설과-3647(2017. 03. 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 조속 이행 요청 디자인 종합개선안 마련 및 개선안 및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시 현행관련 법규에 의거 관련기관 협의를 위한 설계용역 요청 □ 추진경위 ◯ 2016년 : 2016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심의(안) 제출 ◯ 2017. 2. 16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통과) ◯ 2017. 3. 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 조속 이행 요청 - 허가대상 건축물 설계용역 요구 (물재생시설과→난지) ◯ 2017. 3. 31 : 건축물 디자인 종합개선계획서 제출(난지→물재생시설과) ※ 중앙도시계획원회 원안통과(별도 의견 없음) □ 추진계획 ◯ 대상건물 : 난지센터 허가 대상 건축물 (동수 : 37개소, 면적 : 9,068㎡) ◯ 예상금액 : 약 170,000,000원 - 근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대가기준’에 의한 산출 ◯ 예산과목 :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 물재생시설 개선,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 시설비(206-401-01)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필한자로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 내에 소재한 업체 □ 향후계획 ◯ 2017. 05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요청 ◯ 2017. 06 : 설계용역 발주 ◯ 2017. 12 : 용역 준공 첨 부 : 1. 허가대상 건축물 설계용역 설계서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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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대상 건축물 설계용역 설계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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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 과업지시서(난지물재생센터-허가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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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난지물재생센터 허가 대상 건축물 설계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892 생산일자 2017-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곤 (300-8589) 관리번호 D00000302267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