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1892 결재일자 2017.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김현곤 김재봉 김일운 05/26 정흥순 협 조 난지물재생센터 허가 대상 건축물 설계용역 추진계획 2017. 5.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난지물재생센터 허가대상 건축물 설계용역 추진계획 우리센터내 일부 건축물이 완료되었으나 그동안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무허가 건축물로 존재하여 금번 허가 대상 건축물 37개동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 추진계획임. □ 관련근거 ◯ 서울시, 물재생시설과-3647(2017. 03. 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 조속 이행 요청 디자인 종합개선안 마련 및 개선안 및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시 현행관련 법규에 의거 관련기관 협의를 위한 설계용역 요청 □ 추진경위 ◯ 2016년 : 2016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심의(안) 제출 ◯ 2017. 2. 16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통과) ◯ 2017. 3. 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 조속 이행 요청 - 허가대상 건축물 설계용역 요구 (물재생시설과→난지) ◯ 2017. 3. 31 : 건축물 디자인 종합개선계획서 제출(난지→물재생시설과) ※ 중앙도시계획원회 원안통과(별도 의견 없음) □ 추진계획 ◯ 대상건물 : 난지센터 허가 대상 건축물 (동수 : 37개소, 면적 : 9,068㎡) ◯ 예상금액 : 약 170,000,000원 - 근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대가기준’에 의한 산출 ◯ 예산과목 :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 물재생시설 개선,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 시설비(206-401-01)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필한자로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 내에 소재한 업체 □ 향후계획 ◯ 2017. 05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요청 ◯ 2017. 06 : 설계용역 발주 ◯ 2017. 12 : 용역 준공 첨 부 : 1. 허가대상 건축물 설계용역 설계서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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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보수과-1892
D000003022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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