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기도지사(정신건강과장) (경유) 제목 (구)용인정신병원 토지.건물 사용료 부과 알림 1. 귀 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23236호(2019.07.19.) 및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과 관련 입니다. 3. 귀 도가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붙임 「허가조건 제4조, 제4조의2」를 참고하여 납부방법을 정하여 2020년 6월 19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대상 : (구)용인정신병원 건물.토지 사용료(2년차) - 사용료 산정 기간 : 2020. 7.26.~2021. 7.25.(1년) 나. 납 부 자 : 경기도지사 다. 납부방법 :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 고지일 : 2020년 6월 말 예정 라. 사용료액 : 금121,753,53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구 분 계 산 식 계산결과액 (원단위 절사) 비 고 재산가격 × 사용료율 토지 사용료 (3,306㎡) 2,677,860,000 (‘20 개별지가) × 2.5% 66,946,500 ‘19년도 대비 1.5% (1,807,280원) 증가 건물 사용료 (5,765.38㎡) 1,749,541,265 (‘20 시가표준액) × 2.5% 43,738,531 소 계 4,427,401,265 × 2.5% 110,685,030 부가가치세(10%) 11,068,500 합 계 121,753,530 붙임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춘종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06/1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85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17 /전송 (웹팩스) 768-8834 / withlove@seoul.go.kr / 대시민공개
23011152
2021092712055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8518
D000004014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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