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요령 및 전산 매뉴얼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요령 및 전산 매뉴얼 통보 1.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폐업 영세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 차원에서 경제재기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7조의3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체납액 징수특례의 규정에 따른 적용 요령 및 전산 매뉴얼을 붙임과 통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세무서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거 징수특례 대상자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분납허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요령 1부. 2. 징수특례_사용자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체납총괄 부서 38세금조사관 이필승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5/31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27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lps6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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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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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징수특례_사용자 매뉴얼.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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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세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요령 및 전산 매뉴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2780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필승 (02-2133-3454) 관리번호 D000004266321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