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측정기기 점검·관리사항의 종이문서 보관의무 폐지 알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측정기기 점검·관리사항의 종이문서 보관의무 폐지 알림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호 규정에 따라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은 측정기기의 점검 및 교정시 마다 점검·관리사항을 같은 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에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종이문서 보관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에서 수질TMS 점검·관리를 위해 수질TMS 관제시스템을 통해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점검내역 등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별지 서식에 따른 "측정기기 점검·관리사항"이 생성되어 저장되고, 점검기관 등은 시스템에서 관리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3. 아울러, 종이문서 보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1.3.5~4.14) 하고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사업장 부담을 조기에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 자체 "적극행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규칙 개정전에 해당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이에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측정기기 점검·관리사항의 종이문서 3년 보관의무"를 폐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시 공문 1부. 끝. 주무관 정은준 정수과장 05/31 이해원 협조자 시행 정수과-2541 ( ) 접수 ( ) 우 04744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동 / 전화 3146-5446 /전송 3146-5409 / haha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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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점검·관리사항의 종이문서 보관의무 폐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2541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준 (3146-5446) 관리번호 D000004266374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배출수처리시설 > 배출수처리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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