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측정기기 점검·관리사항의 종이문서 보관의무 폐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측정기기 점검·관리사항의 종이문서 보관의무 폐지 알림 1.「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0조제5호 규정에 따라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은 측정기기의 점검 및 교정시 마다 점검·관리사항을 같은 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에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종이문서 보관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에서 수질TMS 점검·관리를 위해 수질TMS 관제시스템을 통해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점검내역 등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별지 서식에 따른 "측정기기 점검·관리사항"이 생성되어 저장되고, 점검기관 등은 시스템에서 관리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3. 아울러, 종이문서 보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1.3.5~4.14) 하고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사업장 부담을 조기에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 자체 "적극행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규칙 개정전에 해당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이에 금일부터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측정기기 점검·관리사항의 종이문서 3년 보관의무"를 폐지함을 알려드리니 각 측정기기 관리기관에서는 참조하시기 바라며, 소속기관의 관련부서(관리·점검부서 등), 관내 측정기기부착사업장 등에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5/26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97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sdj996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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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점검·관리사항의 종이문서 보관의무 폐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9712 생산일자 2021-05-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진 (02-2133-3817) 관리번호 D0000042633910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