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내 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강북구 공원녹지과-10002(2021.05.2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미아뉴타운 지구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23호(2020.10.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된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내 문화공원의 최초공원조성계획수립 관련하여 3. 2021년 제6차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조건부동의) 및 2021년 제5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의결 조건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계획을 제출 후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의뢰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내 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붙 임 1. 관련공문 및 고시문(안) 1부. 2. 조서 및 공원조성계획 지형도면 각 1부. 3.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조치계획 1부. 끝. ★주무관 조아현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5/31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601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 서소문2청사 8층 공원조성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68 /전송 02-2133-1081 / joah@seoul.go.kr / 부분공개(5)
23007449
20210927114258
본청
공원조성과-6013
D00000426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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