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5509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조광희 조규환 03/24 이태형 협 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2021. 03.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강북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가 있어 현장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급수협의 현황 ?? 관련근거 : ?? 위 치 :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지하3층/지상29층 12동, 연면적 157,220.04㎡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1,037세대), 연면적 150,955.96㎡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6,264.08㎡ Ⅱ 현장조사 내용 ?? 급수계통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북악터널배수지 (일부 미아가압장급수) ?? 분기배수관 : 2007 / DCIP / ?200 ?? 현장표고 : 약 35 ~ 65m ?? 인입수압 : 약 2.8(북악수계) ~ 4.7(미아가압수계)kg/㎠ ?? 인입급수관 구경 - 공동주택(아파트 1,037세대) : 저수조방식 D=150mm (적정) ※ 검토내용 참조 -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6,264.08㎡) : D=50mm ?? 인입 급수관 구경 - 강북구 미아동862-14호 도봉로13길 앞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D=200mm)에서 인입예정 2007 / DCIP / ?200 ㅇ미아동862-14호 도봉로13길 앞 배수관(?200)에서 인입 ㅇ인입구경 - 공동주택 ?150mm - 근린샐활시설 ?50mm Ⅲ 검토내용 ?? 직결급수 가능여부 검토 ㅇ 직결급수 조건 - 급수구역 조건 : 구경 100mm 이상의 배수관이 매설 분기지점의 배수관 연간 최소동수압 : 2.0kgf/㎠ 인입 급수관 유속 : 2.0m/s 이하 - 건축물 조건 : 아파트 규모 6~20층, 400세대 이하 배급수관 분기관경 차이 2단계 이상 ㅇ 직결급수 검토결과 - 상기 신청지역은 아파트 규모 지하3층~지상29층 및 1,037세대로 직결급수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 위 신청지역은 지하3층 ~ 지상29층 건물로 정상적인 급수를 위해서는 주계량기 이후에 적정시설의 가압장치 및 저수조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 인입급수관 구경은 주 분기 배관관로에서 공동주택 ?150㎜, 일반용(근린생활시설) ?50㎜를 설치할 예정이니, 공동주택과 일반용 배관에 대하여는 반드시 별도 분리 배관해 주시고 수도계량기 이후 옥내 급수관은 동시 사용할 경우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구경으로 시공 할 것 ※ 인입 위치 : 강북구 미아동862-14호 도봉로13길 앞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D=200mm)에서 인입예정 ??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급수협의 조건을 부여하여 강북구청 도시계획과에 회신하고자 합니다. 붙임 사업시행인가 급수협의 조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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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2754
본청
시설관리과-5509
D00000421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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