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위험시설물 기타안전조치대상 긴급 소방특별조사 결과 통보[서울에**요**원 등 2개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경유) 제 목 고위험시설물 기타안전조치대상 긴급 소방특별조사 결과 통보[서울에요원 등 2개소] 1. 관련 문서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4호 나.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2017. 07. 26.) 다. 2021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7. 소방특별조사 운영의 내실화」 라. 현장대응단-3619(2021. 5. 14.)호「고위험시설물 기타안전조치건에 대한 소방시설 유지관리 요청」 마. 예방과-7124(2021. 5. 18.)호「고위험시설물 기타안전조치대상 긴급 소방특별조사 계획보고(서울요원 등 2개소)」 바. 예방과-7593(2021. 5. 26.)호「고위험시설물 위법사항 확인 협조 요청(서울에이스요양병원)」 사. 예방과-7594(2021. 5. 26.)호「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창간)」 2. 위와 관련 최근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잦은 작동으로 인해 출동한 고위험시설물기타안전조치대상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조 사 일: 2021. 5. 18.(화)~5. 24.(월) 나. 조사대상: 서울에이스 요양병원 등 2개소 다. 조사인원: 소방특별조사 3개조 라. 조사결과: 양호 1, 불량 1[서울에이스요양병원(창간) 붙임 참조] [과태료 사항] ○ 지하2층 계단 적치물 방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2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1항 2호에 따른 피난·방화시설 유지 의무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즉시 시정하였기에 1/2 감경 50만원) 부과 [관계기관 통보 사항] ○ 지하2층 기계실 내 별도 창고로 사용 → 동대문구청 건축과, 주택과 통보 마. 결과조치: 불량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및 관계기관 통보 조치 지하2층 계단 장애물 방치(제거 전) 지하2층 계단 장애물 (제거 후) 지하2층 기계실 내 별도 창고로 사용 바. 관련사진 붙 임: 1. 고위험시설물 소방특별조사 결과(대상)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서울에이스요양병원(창조와공간)] 1부. 3. 구청 통보 관련 공문(서울에이스요양병원)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최오영 검사지도팀장 구익현 예방과장 05/31 代김송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7834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4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81 /전송 02-2214-5119 / 2501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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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창___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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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시설물 위법사항 확인 협조 요청(서울에이스요양병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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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위험시설물 기타안전조치대상 긴급 소방특별조사 결과 통보[서울에**요**원 등 2개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834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오영 (02-6942-1281) 관리번호 D000004266386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