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21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비 교부(7개 민간 주거복지센터) 1. 주택정책과-9784호(2021.5.28.)와 관련입니다. 2. 쪽방촌, 노후 고시원,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 정착, 과정을 지원하는 주거상향 사업을 추진 중이나, 제2차 사업비를 교부하니, 보조금 교부 및 집행조건에 적합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소요예산은 6월 추경편성하여 지원 예정임) 가. 교부내역 - 사 업 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 - 사업근거: 주거기본법 제18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업무처리 지침(국토부 훈령) 연 번 기 관 명 법 인 명 편 성 목 교부금액(원) 1 2 3 4 5 6 7 다. 재원부담: 국비 50%, 시비50%(※금회재원: 지방비(100%) 중 센터별 12.13%~18.94%로 차등 교부) 라. 교부방법: 운영법인의 보조금 계좌 입금 마. 예산과목: 주택건축본부(주택정책과),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일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민간위탁금(307-05) 붙임 1. 주거상향사업 예산 및 보조금 교부 내역서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관련서류 각 1부. 3.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거복지팀장 代박세중 주택정책과장 05/3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99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B/D(14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27 /전송 02-2133-0752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23004091
20210927114258
본청
주택정책과-9910
D000004266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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