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2353(2021.5.28.)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374, 주요내용: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처분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제한)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021. 6. 3.(목)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한인옥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05/3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4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7 /전송 / / 대시민공개
23002265
20210927114258
본청
식품정책과-12468
D000004267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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