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치수과장(물관리과장, 하수과장) 제목 2021년도 제2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상정안건 제출 요청 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하천법 제7조에 따라 2021년 제2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5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정확한 일시·장소 추후 안내) 2. 안건 상정부서에서는 심의 관련자료를 기한내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상정이 불가능하니,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안건목록 및 상정방침 2021. 4. 30.(금) 까지 상정안·보조자료·PPT자료 2021. 5. 4.(화) 까지 나. 유의사항 ○ 상정안건은 상정사유(자문안건은 자문이유 및 자문받고자 하는 요지)를 명확히 명시하여 기한 내 상정 요구하시고, 상정안과 보조자료는 결재인이 날인 되지 않은 자료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경과 또는 자료 미비 시 상정 불가) ○ 현실에 맞는 최신도면, 항공사진, 지상사진, 시뮬레이션자료, 지형단차 도면 등을 준비하여 심의 시에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도면에 반드시 축척 및 방위표시 필수), 관련 자치구청장(부서장)의 출석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에 하천관리과와 협의하여 안건의 순서 조정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 심의안 및 보조자료 등 자료 작성시 별첨 서식에 따라 글자체 및 글자크기를 통일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관부서와 관련부서 의견을 반드시 보조자료(B4) 및 PPT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PT자료 작성시 주관부서 의견을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소관과장이 필히 참석하시어 질의응답에 대비하여 주시고 재상정 안건은 전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위주로 자료를 정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T자료 파일 용량은 최소화) 붙 임 1. 안건상정 양식(별지1~3호) 1부 2. 심의관련 PPT보고 예시(안)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강신현 하천생태팀장 노승원 하천관리과장 04/26 손경철 협조자 주무관 권순환 하천계획팀장 권혁제 시행 하천관리과-60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6 /전송 / / 대시민공개
23001415
20210927114258
본청
하천관리과-6064
D0000042429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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