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하수과장(치수과장, 물관리과장) 제목 2019년 제1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개최 알림 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하천법 제7조에 따라 2019년 제1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안전 상정부서에서는 심의 관련자료를 기한내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기한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상정이 불가능하오니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및 장소 : 2019. 5. 29. (수) 14:00 서소문별관 1동 8층 회의실 나. 제출기한 : 안건목록 및 상정방침 2019. 5. 15 (수) 까지 상정안·보조자료·PPT자료 2019. 5. 22 (수) 까지 다. 유의사항 ○ 상정안건은 상정사유(자문안건은 자문이유 및 자문받고자 하는 요지)를 명확히 명시하여 기한내 상정 요구하시고, 상정안과 보조자료는 결재인이 날인 되지 않은 자료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경과 또는 자료 미비시 상정 불가) ○ 현실에 맞는 최신도면, 항공사진, 지상사진, 시뮬레이션자료, 지형단차 도면 등을 준비하여 심의시에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도면에 반드시 축척 및 방위표시 필수),관련 자치구청장(부서장)의 출석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에 하천관리과와 협의하여 안건의 순서 조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 심의안 및 보조자료 등 자료 작성시 별첨 서식에 의거 글자체 및 글자크기를 통일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관부서와 관련부서 의견을 반드시 보조자료(B4) 및 PPT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PT자료 작성시 주관부서 의견을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안건설명은 필히 소관과장이 쟁점별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되, 재상정 안건은 전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위주로 자료를 정리하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PPT자료 파일 용량은 최소화) 따로붙임 1) 안건상정 양식(별지1~3호) 1부 2) 심의관련 PPT보고 예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서사01-42 실무사무관 김수영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하천관리과장 05/07 한유석 협조자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시행 하천관리과-67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2761 /전송 / / 대시민공개
17757883
20210929115858
본청
하천관리과-6750
D000003618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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