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자문 상정(재자문)[주택재건축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

문서번호 주거사업과-2480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지원팀장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최인우 代박슬기 차창훈 03/09 이진형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자문 상정(재자문) [주택재건축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 2021.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재자문 상정 1. 안건명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경관 심의 2. 상정안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명칭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위 치 서울특별시 일대 구역면적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획 지 ?합계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종교용지 : 정비기반 시설 등 ?합계 : - 도로 : - 공원 : - 공공청사 : 주요 심의내용 3. 상정사유 ○ 에 따라 소위원회에 상정함 붙 임 :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재자문 상정(안) 1부. 심의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21. . . (제 회)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재자문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21. . . 1. 의결 주문 - 주거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가. 기본계획(변경)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기정 15 - 1종일반주거지역 및 공원주변 저층으로 계획 - 서측 폭12m도로 확보 - 공공보행통로2개소 확보 변경 15 ※ 변경사유 : 나.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 다. 정비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기정 변경 면적(㎡) 변 경 사 유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도 로 공 원 공공청사 복합청사 획 지 소 계 획 지 1 공동주택용지 획 지 2 종교용지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1 12~15 집산 도로 400 일반 도로 - 서고2006-244 (2006.07.13) 변경 중로 3 1 15 집산 도로 400 (112) 일반 도로 - 서고2006-244 (2006.07.13) 기정 소로 3 ① 6~8 - 121 일반 도로 - 1981.01.22 변경 소로 1 가 10 국지 도로 31 일반 도로 - 1981.01.22 신설 중로 3 가 12 국지 도로 586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가 8 국지 도로 227 일반 도로 - <표계속> 결정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3 ② 6 - 376 일반 도로 - 1984.11.30 폐지 소로 3 ③ 6 - 336 일반 도로 - 1984.11.30 폐지 소로 3 ④ 6 - 150 일반 도로 - 1984.11.30 폐지 소로 3 ⑤ 4 - 96 일반 도로 - 1981.01.22 폐지 소로 3 ⑥ 4 - 108 일반 도로 - 1984.11.30 폐지 소로 3 ⑦ 4 - 60 일반 도로 - 1984.11.30 폐지 소로 3 ⑧ 4 - 144 일반 도로 - 1984.11.30 폐지 소로 3 ⑨ 4 - 34 일반 도로 - 1984.11.30 폐지 소로 3 ⑩ 4 - 55 일반 도로 - 1984.11.30 폐지 소로 3 ⑪ 4 - 40 일반 도로 - 1984.11.30 폐지 소로 3 ⑫ 4 - 23 일반 도로 - 1984.11.30 폐지 소로 3 ⑬ 4 - 26 일반 도로 - 1984.11.30 ※( )는 구역내 연장임, ① 은 임시번호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3-1 중로 3-1 ?폭원 확장 - B=12~15m → 15m - 대상지 내부 3m 확폭 소로 3-① 소로 1-가 ?폭원 및 연장 변경 - B=6~8m → 10m - L=121m → 31m - 중로 3-가 ?도로 신설 - B=12m, L=586m - 소로 2-가 ?도로 신설 - B=8m, L=227m 소로 3-② - ?도로 폐지 소로 3-③ - ?도로 폐지 소로 3-④ - ?도로 폐지 소로 3-⑤ - ?도로 폐지 소로 3-⑥ - ?도로 폐지 소로 3-⑦ - ?도로 폐지 소로 3-⑧ - ?도로 폐지 소로 3-⑨ - ?도로 폐지 소로 3-⑩ - ?도로 폐지 소로 3-⑪ - ?도로 폐지 소로 3-⑫ - ?도로 폐지 소로 3-⑬ - ?도로 폐지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근린공원 신설 1 문화공원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원 면적 변경 - A=69,578.4㎡ → 72,025.4㎡ (증 2,447.0㎡) ? ?공원 신설 - A= 2,003.0㎡ ?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공공청사 복합청사 889.1 증) 1,110.9 2,000.0 서고 2013-37 (2013.4.4))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공청사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명 칭 면적(㎡) 신설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84,934 획지1 74,37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정비계획용적률 이하 65m / 평균 이하 획지2 740 종교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건립규모 구분 세대수 비율(%) 비고 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전용 85 ㎡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95.2% 심의완화 사항 ?높이 완화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향후 건축심의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고려하여 일조권 및 채광방향일조 등 완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기타사항 ?공공보행통로 : 대상지 동서축의 공공보행통로 3개소 계획 (폭원 6~8m) ▣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구 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획지1 (공동주택) 획지2 (종교시설)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대지내 용도폐지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공공시설물 환산면적 공공시설 제공면적 (순부담) 공공 시설물 환산 면적 공공 청사 표준건축비 2,794,000원/㎡ ?2020년 서울시 복합청사(4천~1만㎡ 이상) 건립 공사비 적용 공공시설 연면적 2,500.2 ?4,500㎡ (지상3,000㎡ / 지하1,500㎡) - 1,999.8㎡ (기존 주민센터 연면적) 부지가액 9,912,000원/㎡ ?구역내 토지 평균공시지가(4,956,000원/㎡) × 2 임대 주택 표준건축비 1,801,000원/㎡ 808,000원/㎡ ?공동주택 표준건축비(6~10층 이하(전용50~60이하)) ?공동주택 표준건축비(지하층) 적용 임대주택 연면적 공급면적 9,838.05㎡ 기타면적 5,992.31㎡ ?임대주택 세대수 및 규모 구분 세대수 공급면적 기타공유면적 계약면적 51형 24 72.48 44.08 116.56 59형 97 83.49 50.87 134.36 부지가액 9,912,000원/㎡ ?구역내 토지 평균공시지가(4,956,000원/㎡) × 2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개발가능 (상한)용적률 ※ 순부담율 산정시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및 ‘대지내 용도폐지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은 구역내 국공유지(12,233.7㎡) 중 무상양여 대상이 아닌 지목상 대지(기존 주민센타 부지를 제외한 2필지, 221.5㎡)를 제외한 면적임 사.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내 용 비고 임대주택 확보계획 ? 세 대 수 : ? 임대주택 건설 규모 구분 세대수 공급면적 기타공유면적 계약면적 합 계 51형 59형 기부채납 임대주택 아.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건축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 - 연번 자 문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1 ?용적률계획 관련 ① 그간 추진경위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대상지의 입지특성, 우리시 임대주택 정책 등 여건변화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원에 연접한 대상지의 입지특성 및 용도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정비계획용적률 증가의 타당성 및 당위성을 검토·제시할 것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시 용적률에 임대주택이 포함되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완화용적률 대부분을 임대주택이 차지하므로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 증가가 필요함 반영 ② 재상정시 ① '17년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200% 이하(안)’, ② 임대주택 확보를 전제로 한 ‘금회 자문(안) (203.8%)’, ③ ‘임대주택 추가 확보를 전제로 한 상한용적률 추가 상향(안)’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할 것 ?건축계획안을 검토하였음 - 1안(17년 심의결과 반영): 용적률 200% - 2안(기자문 보완): 용적률 203.9% - 3안(임대 추가확보안): 용적률 228.2% 반영 2 ?평균층수 완화 및 스카이라인계획 관련 ① '17년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평균 12층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계획의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 최고층수는 삭제토록 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평균층수 추가 완화 (평균12층 → 평균13층) 적정성 검토 필요 ② 평균층수계획 관련 용적률계획 검토(안)(3가지)과 연계하여 저층고밀의 평균층수(안)을 검토·제시할 것 ?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세대수 증가를 고려,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을 위하여 평균층수는 13층으로 완화하되, 최고층수는 하향 조정하였음 반영 ③ 금회 자문(안)의 평균층수계획(13층 이하) 유지시에도 단지 중앙에 신설 계획한 공원 연접부 주동의 높이는 하향 조정 및 건폐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경관상의 부영향을 최소화 할 것 ?최고층수 및 중앙부 공원 연접부 주동높이(최고층수)를 하향 조정하였음 - 최고 22층 → 최고 20층 반영 3 ?공공기여계획 관련 ① 공공보행통로계획(2개소)은 이수초교 북측 도로와 도구머리공원 남서측으로 연계되도록 추가 계획하고, 도구머리 공원의 출입구 및 대상지 내·외부 현황 도로체계를 확인하여 공공보행통로의 추가 확보 필요성을 검토·제시할 것 ?현황 도로체계를 확인하여, 이수초등학교 북측 후문에서 도구머리공원 방향으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폭6m)를 추가하였음 반영 ② 단지 중앙 신설 계획한 문화공원(2개소) 사이의 획지부분도 단지 내 녹지(공원)로 계획하는 등 공원 기능이 유지·담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중앙부 녹지경관축이 연계되도록, 중앙부 문화공원 - 도구머리공원과 연결되는 구간에 녹지를 조성하고 보행로를 설치하여 개방하겠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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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자문 상정(재자문)[주택재건축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2480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인우 관리번호 D00000420850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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