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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587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문주영 이경옥 이동률 권민 12/14 정수용 협 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계획 2020. 1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계획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관련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2002. 3월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이래 변화된 업무환경 반영 미흡 ○ 심의위원, 관련업체 등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문제점 개선요구 증가 ○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는 심의 항목의 상충된 의견으로 민원 발생 ?? 추진방향 ○ 내·외부의 행정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인구밀집과 건축물 및 정비사업 위주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의 적합성·타당성 점검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 모색 ○ 타 제도와 상충되는 절차상 문제에 대해 환경정책 전문가의 검토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반영 ?? 추진경과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 ’20.3~8월 - 124기관(명)에 의견요청, 23기관(명)에서 67건 의견 제안 구분 계 심의위원 업체 관련기관 시 관련부서 자치구 대 상 124 51 30 5 13 25 제 출 23 10 6 2 4 2 제안건수 67 16 43 5 2 1 ○ 제도 개선사항 정리 및 내부 검토 : ’20.8~9월 ○ 제도 개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회의 : ’20.10월 ?? 주요 개선내용 연번 구 분 개정사항 비 고 1 평가서 초안 평가서 초안 검토절차 간소화 및 근거 마련 2 의견수렴 주민설명회 제도 보완 3 평가서 협의 정량적 기준 상향 시 권고 시점 한정 4 평가서 협의 다양한 위원회의 병렬적 운영 한계 보완 5 평가서 협의 변경협의 관련 규정(대상·기간) 명확화 6 사후관리 효율적·전문적 사후관리 추진 7 사후관리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기한 변경 8 기 타 평가업자 신고제도 폐지 Ⅱ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내용 평가서 초안 검토절차 간소화 및 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평가서 초안에 대한 서울연구원, 평가위원, 관련부서 의견을 회의 4~5일전에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질의·응답 형식으로 초안검토 회의 진행 - 사업자는 검토회의 전까지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회의당일 위원회에 제출?보고 ○ 평가서 초안 검토회의 개최 근거규정 부재 -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이 전부 ○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 답변서 준비로 인한 과다한 행정력 소모에 대한 불만제기 등 검토회의 실효성 부재 - 회의 준비기간은 약 5일 정도로, 이 기간 내 많은 양의 답변서 작성은 부담 - 절차에 대한 오해로 평가서 본안은 초안 지적사항만 보완한 형태로 제출 ○ 심의위원은 사업자가 초안 지적사항 위주로 평가서 본안 작성하는 형태 지적 조례·시행규칙 개정 업무처리지침 개정 본안 심의 보완 요구(1차) 재심의(1차) 재심의(2차) 협의 (보완 요구) (소위원회 부의) 소위원회 개최 소위원회 개최 협의 주민설명회 제도 보완 ?? 현황 및 문제점 ○ 구청은 평가서 초안을 공고하여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는 주민 설명회 개최 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서 본안에 반영 - 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은 20일 이상, 주민과 행정기관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제출 - 설명회 개최는 공람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개최 공고는 설명회 전 10일 이상 -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일정은 평가서 초안 요약본과 함께 통?반장에게 통보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공람 시작 설명회 개최 공고 기간 (개최 전 10일 이상 공고) 설명회 개최 가능기간 (공람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공람 종료 -------------------------------------------------의견제출 가능 기간------------------------------------------- ○ 주민에게 사업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주민의 참여와 의견제출 기회가 제한됨 - 사업자 입장에서 작성된 평가서 초안은 개발에 따른 환경적 문제를 축소 또는 불분명하게 제시할 가능성 존재 - 주민설명회 개최 가능 기간이 약 4일로 한정 -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통?반장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주민센터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연락처 제공을 꺼리는 상황 ?? 개선방안 ○ 주민이 정확한 사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 사업자가 환경적 문제를 축소 또는 생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청 담당자와 환경 전문가의 설명회 참석 의무화 -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평가서 본안과 협의내용을 주민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 시행규칙 개정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2 3 4 5 6 7 공람 시작 ------- 설명회 개최 가능 기간 ------- 공람 종료 의견제출 종료 ------------------------------------------- 의견제출 가능 기간-------------------------------------------- 정량적 기준 상향 시 권고 시점 한정 ?? 현황 및 문제점 ○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은 일부 항목의 정량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별 최종 협의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생태면적률, 전기차 충전시설 비율 등 정량적 기준 제시 ○ 평가위원회에서 정량적 기준이 충족된 항목의 기준을 상향하는 경우, 사업자 반발 및 협의 지연 - 정량적 기준의 상향은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자 반발 야기 업무처리지침 개정 다양한 위원회의 병렬적 운영 한계 보완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허가 전에 거쳐야 하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병렬적 절차이며, 일부 평가항목은 중복 - 일반적으로,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보다 앞서 수행 - 사업자는 각 평가를 시간의 차이를 두고 이행 ○ 환경영향평가가 후순위 진행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 평가 자료의 현행화 미흡 - 건축심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진행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다시 받을 정도의 의견제시 어려움 - 수 년 전의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활용하여 급변하는 도시환경 현황 반영 미흡 ?? 개선방안 업무처리지침 개정 ○ 건축심의가 선행될 경우, 인허가기관(구청)에서 실시하는 관계기관 의견조회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기준 충족여부 검토 건축심의 도서 제출 ? 관계기관 의견조회 ? 환경정책과 사전 검토 ? 의견 통보 ? 보완요청 (사업주→ 자치구) (자치구→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기준 충족여부 검토 (환경정책과 → 자치구) (자치구 → 사업주) ?? 건축심의회 결과통보 ?? 건축심의회 개최 ?? 건축심의 요청 ?? 보완서 접수 (건축기획과 → 자치구) (건축기획과) (자치구→ 건축기획과) (사업주 → 자치구) - 장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건축심의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체계 구축하여 건축심의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 진행 ○ 기상, 교통량 등 시간의 흐름으로 변화 가능한 요소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서 작성하도록 규정 변경협의 관련 규정(대상·기간)의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 환경부는 변경협의 대상과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세부기준이 미비하거나 부재 - 환경부는 변경협의 대상 중 협의기관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시설규모 변경기준을 구체화(10% 이상)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기준 부재 - 환경부는 변경협의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변경협의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평가서 본안협의 기간(28일 이내)을 준용 중 ○ 변경협의 대상과 기간이 과다해져 인·허가 지연 유발 - 규정상 시설규모 변경기준을 구체화 하지 않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 모든 변경이 협의기관과 협의대상 - 변경협의 항목은 내용이 많지 않음에도 협의일수를 본안협의와 동일하게 적용 시행규칙 개정 효율적·전문적 사후관리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후환경조사서 검토 - 매년 2회(상?하기), 평가위원, 시·구 담당자로 구성된 현장조사단 구성 - 사업자는 사후환경조사서 매년 제출(준공 후 3년까지), 시는 검토 후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 평가업무 급증으로 업무담당자, 평가위원의 사후관리(참여)가 어려운 상황 - 환경영향평가 대상 증가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 증가로 업무담당자의 부담 과중 및 위원 참여율 저조 - 사업자가 매년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하나 전문가 검증 부재 ?? 개선방안 업무처리지침 개정 ○ 한정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점검 대상 선별적 관리 - 사업규모, 공정률 변화 등을 기준으로 점검방식 결정(현장점검, 서면검토) - 협의내용 이행 점검을 위해 현장방문이 필요한 사업장 위주로 집중 관리 ○ 전문기관에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의뢰 - 준공 후 운영시 발생하는 환경적 문제를 전문적?지속적 관리하기 위해 조사서 검토와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 - 우리시 특성을 반영한 ‘사후환경영향조사 매뉴얼’ 마련·제시하여 전문기관에서 이를 기준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기한 변경 ?? 현황 및 문제점 ○ 환경부와 우리시의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기간이 서로 달라 혼란이 초래되므로 제출기한 산정기준 통일에 대한 요구 존재 - 사후환경영향 조사기간은 대부분이 사업착공 시부터 공사완료 후 3년까지 이며, 조사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조사결과를 제출해야 하나,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제출하여야 함 - 환경부는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우리시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기간 산정 ? 서울시 : 착공일 기준 1년이 도래하는 시점마다 60일 이내 (시행규칙) ? 환경부 :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 (환경부 고시) 시행규칙 개정 평가업자 신고제도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평가업자는 대행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 평가대행 사업자는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 ○ 신고요건이었던 등록주소지 기준 폐지(’19.1.3.)로 인하여 신고제도 운영의 목적과 실효성 부재 - 당초 서울시에 등록주소지를 둔 대행자에 대한 작성 교육을 통하여 평가서 작성 수준을 향상시키고, 협의기간을 단축하고자 ‘등록주소지가 서울시인 평가업자에 한하여 대행업무를 수행’ 조항 신설(’09.5.28.) -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실력있는 업체의 평가 대행 수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1조의 ‘등록주소지’ 기준 삭제(’19.1.3.) 조례·시행규칙 개정 Ⅲ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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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587 생산일자 2020-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주영 (02-2133-3542) 관리번호 D0000041471414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