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4500 결재일자 2020.5.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이민호 강명석 05/25 김용학 협조 주무관 안창호 주무관 임양수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설계변경 검토 보고 2020. 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설계변경 검토 보고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 추가사항 및 용역기간 연장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1 근 거 ??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18.8.13) ??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사전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운영과-537, ’20.4.16)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2019.8.13.~2020.6.7 ?? 용역금액 : 819,894천원 ?? 용역업체 :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외 8개사 ?? 과업내용 ○ 사업위치 : 마천역~복정역, 우남지선 ○ 사업규모 : 연장 5.4km,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추진현황 ○ ’19.08.13 : 용역 착수 ○ ’19.09.02 : 용역 착수보고 ○ ’19.12.11 : 용역 변경계약(과업 추가) ○ ’20.03.17 : 용역 중간보고 ○ ’20.04.07 : 기본계획(안) 관련기관 사전협의(대광위) 3 검토사항 ?? 사업의 타당성 확인자료 필요 ○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전절차에 따라 국토부(대광위) 사전협의 결과, 위례선(트램) 사업의 타당성 여부 확인자료 요청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지침(’19.12, 국토부)에 따라 B/C≥0.7 또는 AHP≥0.5 이상 필요 ?? 총사업비 조정 협의 난항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비 부담 주체인 LH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행(2회, ’20.3.19/5.8) ○ LH에서 위례신도시 지역여건 및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상 사업비만을 요구하고 있어 LH와의 협의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기본계획(안) (당초) 2,853억원 → (조정) 2,655억원 - LH 요구(안) 1,800억원(광역교통개선대책) 4 검토의견 ?? 추가 과업(사업의 계층화분석) 필요 ○ 위례선 도시철도 사업은 당초 타당성조사 비대상 사업으로 결정(국토부)되었으나, 기본계획(안)의 경제성분석(B/C)이 0.80로 추가 타당성분석(계층화분석,AHP)이 필요하므로 ○ 기 시행 중인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추가 과업으로 포함하여 시행코자 함. ?? 과업기간 연장 필요 ○ 당초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예상시기에 맞춰 과업기간을 계획하였으나,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의 과업기간을 약 3개월 연장코자 함. 5 조치계획 ?? 추가 과업 및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설계변경 시행 ○ 상기 검토의견과 같이 LH와의 총사업비 조정 등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시일이 다소 소요될 예정이므로 용역기간 연장에 대한 설계변경을 우선 시행하고, ○ 추가 과업(계층화분석) 수행에 대해서는 과업내용서 및 용역금액에 대한 설계변경을 추후 정산 처리코자 함. ?? 설계변경 내용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을 활용하여 설계 변경 ○ 예산과목 (교통사업특별회계) -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광역철도 건설사업,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시설비 〈변경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계약기간 ’19.8.13~’20.6.7 ’19.8.13~’20.9.7 3개월간 계약금액 819,894천원 824,094천원 4,200천원 6 행정사항 ○ 설계변경(용역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각서 작성(용역사) ○ 설계변경 시행 및 변경계약 의뢰(→총무부) 붙임 과업내용서(변경) 및 설계변경 내역서 각 1부. 끝.
23000650
20210927114258
본청
도시철도계획부-4500
D000004001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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