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경유) 제 목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 의뢰 1. 도시철도계획부-5748(2019.7.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 계약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역개요 1) 용 역 명 :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위 치 : 마천역~복정역?우남역(지선) 3) 규 모 : 연장 5.0km, 정거장 12개소 4) 과업내용 :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등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6) 총용역비 : 900,900,000원 나. 예산과목 :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 광역철도 건설사업,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시설비 다.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PQ)평가후 가격입찰] 라. 입찰참가자격 1) 토목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하여 건설부문의 철도, 교통, 구조, 토질?지질 전문분야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건설부문의 철도, 교통, 구조, 토질?지질 전문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 2) 건축분야 「건축사법」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3) 기계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하여 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 4)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5)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하여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으로 등록한 업체이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하여 전기부문의 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 전문분야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전기부문의 발송배전 또는 전기전자응용 전문분야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부문의 건축전기설비 전문분야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6) 신호분야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하여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업체(철도신호기술사 보유)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합동)기술사 사무소(직무범위 : 철도신호)의 개설을 등록한 업체 7) 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 전문분야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 전문분야의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마. 공동도급 1)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중복참여 가능함. ※ 본 용역사업의 참여업체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본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9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단,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함 -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합계 토목 건축 기계 소방 전기 신호 통신 100% 66.2% 4.0% 2.9% 0.7% 11.5% 10.1% 4.6% 3)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토목분야의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4)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내에 주된 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2018.11.08.)」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 함 5)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6)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11.08.)”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함 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1) “입찰참가적격자”는 건설기술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함.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 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사. 낙찰자 결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2018.11.08.)」제3장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종합평점 산정 : 용역수행능력(4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5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계약질서준수(△1) 아.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공고(g2b) 자. 공고내용 : 따로붙임 붙임 1. 용역 시행 품의서 1부. 2. 입찰공고문(안) 1부.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4. 과업내용서 1부. 5. 설계내역서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 발주단계 체크리스트 1부. 8.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9. 사전규격 공개 자료 1부. 10.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1부. 11.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최원혁 도시철도설계과장 이명수 도시철도계획부장 07/02 김진팔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계획부-57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0층 / 전화 02-772-7141 /전송 02-772-7304 / / 부분공개(5)
19485745
20210929020751
본청
도시철도계획부-5749
D000003738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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