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조례 존치 필요성 검토 결과 제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1. 법무담당관-7624(2020. 5.19)호 관련입니다. 2. 조례 존치 필요성 여부 검토 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나. 검토결과 : 존치 붙임 : 검토의견서 1부. 끝. 건강증진과장 주무관 오정화 건강생활팀장 박연수 건강증진과장 05/21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05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3 /전송 02-2133-7573 / frogbaby@seoul.go.kr / 대시민공개
23000637
20210927114258
본청
건강증진과-10554
D000003999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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