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관련 문의사항 검토의견 회신 1. 서울교통공사 토목사업소-7581(2021. 5. 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문의한 사항을 검토한 바,「안전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감사」시정요구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20. 11. 10. 개정(신설)된 벌점부과 관련법규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 ’19. 11. 27. 감사결과(지하철 내진보강 추진실태 감사) 처분요구 건은 당시「(舊)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 제5항 [별표8] 등 관련규정에 따라 기 벌점이 부과조치됐어야 하는 사항이며, 그리고 이 요구 건 이행 중 ’20. 11. 10. 신설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의2(이의신청 등), 제87조의3(벌점심의위원회)조항과 관련해서도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156호, ’20.11.10.) 제1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귀 공사에서 개최한 벌점심의위원회 등은 이 법령의 신설 이전에 발생된 사항으로써 이 신설된 같은법 시행령의 부칙 등에 소급적용 규정이 별도 없으므로 「(舊)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회신합니다. 3. 그리고 “부실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2011. 1.)에 명기된 법률자문 및 국민신문고(2020. 4. 27.) 등 질의회신 사례에 따라 경미한 부실사항도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벌점부과는 발주청 등이 임의로 회피할 수 없고 벌점 대상이라면 경고처분과 상관없이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 타 기관사례: 도시기반시설본부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여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담당자와 통화하여 관련법령 개정 이전에 벌점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舊)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처분.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박종현 안전감사2팀장 임하현 안전감사담당관 05/28 정덕영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61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7층 / 전화 2133-3045 /전송 02-2133-1304 / qkrwhdgus@seoul.go.kr / 대시민공개
22996242
20210927120741
본청
안전감사담당관-6104
D00000426536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