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관련 문의사항 검토의견 회신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관련 문의사항 검토의견 회신 1. 서울교통공사 토목사업소-7581(2021. 5. 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문의한 사항을 검토한 바,「안전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감사」시정요구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20. 11. 10. 개정(신설)된 벌점부과 관련법규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 ’19. 11. 27. 감사결과(지하철 내진보강 추진실태 감사) 처분요구 건은 당시「(舊)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 제5항 [별표8] 등 관련규정에 따라 기 벌점이 부과조치됐어야 하는 사항이며, 그리고 이 요구 건 이행 중 ’20. 11. 10. 신설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의2(이의신청 등), 제87조의3(벌점심의위원회)조항과 관련해서도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156호, ’20.11.10.) 제1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귀 공사에서 개최한 벌점심의위원회 등은 이 법령의 신설 이전에 발생된 사항으로써 이 신설된 같은법 시행령의 부칙 등에 소급적용 규정이 별도 없으므로 「(舊)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회신합니다. 3. 그리고 “부실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2011. 1.)에 명기된 법률자문 및 국민신문고(2020. 4. 27.) 등 질의회신 사례에 따라 경미한 부실사항도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벌점부과는 발주청 등이 임의로 회피할 수 없고 벌점 대상이라면 경고처분과 상관없이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 타 기관사례: 도시기반시설본부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여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담당자와 통화하여 관련법령 개정 이전에 벌점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舊)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처분.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박종현 안전감사2팀장 임하현 안전감사담당관 05/28 정덕영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61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7층 / 전화 2133-3045 /전송 02-2133-1304 / qkrwhdgu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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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관련 문의사항 검토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6104 생산일자 2021-05-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현 (2133-3045) 관리번호 D00000426536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