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제출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운반 및 처리업체(처리방법) 변경 복천 , 두제산업개발(주) · 처리방법 : 성토·복토재 등으로 사용(2007) → 직접제품제조(2007) 붙임 1. 변경신고서 1부. 2. 수탁처리확인서 1부.(별도송부) 3. 용역계약서 1부. 4. 시험성적서 1부. 5.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1부. 끝.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임해기 정수과장 05/28 하은경 협조자 시행 정수과-5618 (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644 /전송 02-3146-5691 / / 부분공개(6)
22996047
20210927120741
본청
정수과-5618
D00000426564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