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금곡동장(도시건축과장)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서 제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18조4항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오니) 처리업체 변경(공동수급)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1부. 2. 계약서 수탁확인서 등 별도첨부. 끝.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권오정 정수과장 김형섭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06/18 서대훈 협조자 시행 정수과-1301 (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삼패동 397) / 전화 3146-5844 /전송 3146-5807 / oh22222@seoul.go.kr / 대시민공개
15480846
20210925074459
본청
정수과-1301
D000003383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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