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 시행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 시행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6754(2018.04.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체 취급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식약처에서는 붙임과 같이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시행하니(시행일: 2018.5.18.), 귀 관할 마약류취급자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취급보고 제도 관련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취급자가 폐기근거(폐기내용, 사진)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쉽게 전송 및 보관할 수 있는 모바일 기능을 개발, 서비스('19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업무),시립병원13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4/16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22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2263 생산일자 2018-04-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현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3341201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