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3856(2021. 5. 28.)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발의되어 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1.6.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제2110373호) - 행정처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처분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제한 붙임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5.25. 이종성 의원). 2. 검토서(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 주무관 김종수 축산물안전팀장 최임용 식품정책과장 05/2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3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dvm073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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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0373_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5.25. 이종성 의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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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380 생산일자 2021-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42655543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안전성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