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5603(2019.12.12.)호와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4224)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12.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법률안 내용 -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 이물보고 위반,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 붙임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24224). 2. 검토서(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12/19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38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9397454
20210929023941
본청
식품정책과-33879
D000003895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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